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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가던 60대 여성,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망

박정배 기자

박정배 기자

입력 2025.05.09 15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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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어제(8일) 밝혔습니다.

A 씨는 어제(8일) 오전 4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(SUV)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 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이번 사고로 A 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습니다.

피해 차량 운전자인 B 씨는 어제(8일)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A 씨는 경찰 조사에서 "술을 마시고 운전했다"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

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경찰 관계자는 "A 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"며 "A 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"이라고 말했습니다.

박정배 기자 zebee0@signalreport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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